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결혼해서 자녀는 있고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매달 와이프 통장으로 생활비로 400정도 입금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정산 받아서 6000만원정도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 할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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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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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남편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분 명의로 된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ㅇ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민법에서는 사실환 관계의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남편이 실제 부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남편이 실제 부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보다는 남편
명의의 계좌와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