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나오는 로고송도 저작권이 있나요?
광고에 나오는 로고송도 저작권이 있나요? 보통 우리 귀에 익은 로고송으로 페러디 같은것도 하고 그 음으로 다른 광고나 홍보에 도용하기도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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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고송도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작권도 인정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물론 로고송도 음악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내에는 사적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일정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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