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나면 결과문이 오나요??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대한 통지서가 집으로 온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넷으론 판결정본 이라는 것이 이미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판결정본이라는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아마도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 우편 등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판결문이 등록됩니다. 진해아셨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기록을 확인해보시면 판결문이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련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대개 판결선고일 이후 1-2일 후에 전자소송이라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송달 받을 수 있으며, 대개 3-4일 쯤에는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나 가사, 행정사건의 경우는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에 제출된 주소지로 판결문이 우편 배달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민사사건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면 담당재판부는 질문자분을 포함한 소송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각 송달해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라면 판결문이 송달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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