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아마도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 우편 등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판결문이 등록됩니다. 진해아셨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기록을 확인해보시면 판결문이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