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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164
세련된천인조16422.08.05

1대1 랜덤채팅앱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소방법을 모르겠고 또한 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대1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방이 나를 욕했을시 이게 법에 해당되나요?

또한 이걸 고소할수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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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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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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