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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개미새252
엉뚱한개미새252
22.10.25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원 운영중입니다

직원 계약시에 세후 300으로 협의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세전 344만원(세금 제외하면 세후 300 맞춰지는 금액)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시에는 많으면 10만원까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생겼는데 이게 이 직원이 부양가족이 4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이 많다고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기존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정확히 지급되고, 어떤 달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만원 안팎의 차이는 당연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5만원 10만원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달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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