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원 운영중입니다
직원 계약시에 세후 300으로 협의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세전 344만원(세금 제외하면 세후 300 맞춰지는 금액)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시에는 많으면 10만원까지 지급 금액에 변동이 생겼는데 이게 이 직원이 부양가족이 4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이 많다고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기존 협의한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정확히 지급되고, 어떤 달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만원 안팎의 차이는 당연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5만원 10만원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달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실제 받는 실수령액이 매달 달라지는 것은 건강보험료 정산, 4대보험 요율 변경, 근로소득세 구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3. 구두상 임금지급액과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부담 주최를 누구로 하기로 근로자와 협의하였는지에 따라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3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300만원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임금은 344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액되며, 이에 따라 실수령 임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세후 임금 수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세전 344만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 임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세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세후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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