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대표자포함 4인 상시근로입니다.
1. 5인이하 연차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4인으로 바뀐다는 애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2. 업무특성상 연차를 쓸수없는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서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인이하 연차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4인으로 바뀐다는 애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2. 업무특성상 연차를 쓸수없는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작성해도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이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뀐게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