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이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