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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가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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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대표자포함 4인 상시근로입니다.

1. 5인이하 연차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4인으로 바뀐다는 애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2. 업무특성상 연차를 쓸수없는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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