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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주방 직원이고 4대보험,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7.5~8시간씩 5일 근무 17:00-01:00)

1. 고된 업무강도(일 매출이 300-400이 평균인데, 주방을 90% 이상 혼자 감당하고 신입들을 미리 교육시켜두지 않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뽑고 모든 교육을 저 혼자 담당해야 함(10분에 주문 10-20개씩 들어오는데 주문까지 전부 쳐내면서 교육도 시켜야됌)

2. 구인공고에 추후 급여인상 가능하다고 써져있었는데, 현재 1년 반 정도 되었음에도 최저 급여만 받고 급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

3. 근로계약서 1년이 넘었는데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음.

4. 실수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본인 돈으로 땜빵해야 됌.

5. 현재 디스크와 손목 통증이 심한데 일을 할 수록 몸에 부담이 더 심해짐

해당 사항들을 포함해 퇴사하고 싶다고 적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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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번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5번의 경우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며, 회사에 휴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가 기재한 사유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6월이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직원이 실수한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변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법인데 그것을 근로자 책임으로 모두 변상하면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