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궁금해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자격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최종이직일 전 달인 5월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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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1.1.~2024.6.30.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