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지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궁금해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자격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최종이직일 전 달인 5월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