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지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궁금해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자격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최종이직일 전 달인 5월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이라면 6월 30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6월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마지막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8개월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이 6월 30일이면 23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부터 계산을 할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1.1.~2024.6.30.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2024년 6월 30일 이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