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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24.04.19

구직급여 지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궁금해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자격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최종이직일 전 달인 5월로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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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이라면 6월 30일 이전 18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6월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마지막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8개월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이 6월 30일이면 23년 1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5월부터 계산을 할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6.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1.1.~2024.6.30.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2024년 6월 30일 이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