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민방위훈련 시간은 14시~18시 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시~08시 입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공가(반차)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며칠 뒤 다시 여쭤보니 공가가 안나올거라고 하네요?
규정을 보면 4시간 이상의 민방위교육은 공가가 나온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훈련이 끝나고 출근해서 회사에 도착하면 19시30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출근시간 조정만 될까요? 아니면 공가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