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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7

최저임금 관련 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따라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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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2018년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2019년은 100분의 25, 2020년은 100분의 20, 2021년은 100분의 15, 2022년은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 산입)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임법 제6조의2).

    • 이와는 달리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하여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이므로, 그 금액의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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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임금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의 산입은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20%가 넘을경우 포함되도록 변경 되엏습니다.

    * 최저임금법 부칙 참고하시면 연도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2. 즉 매월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20%에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산정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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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월 1,795.310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20%인 359,062원을 실제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700,000원에서 제외한 340,938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한 340,938원 + 기본급 (나머지 수당 등 포함)해서 1,795,310원이 넘지않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이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용하셔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매달 고정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기존처럼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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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2.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불리하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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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산정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인 금원으로,

    그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
    ㅇ 산정단위가 매월이고 지급주기도 매월인 경우 (산정단위: 1월, 지급주기: 매월)
    * 예시: ①월 30만원을 매월 지급 또는 ②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
    ☞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왔음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지급주기는 매월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예컨대 취업규칙에 연간 600%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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