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관련 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따라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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