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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멧돼지57
느긋한멧돼지5721.08.09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저는 2015년 5월 4일 부터 근무했고 이번 달에 사직한다고 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1년마다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5월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럼 5월부터 새로운 연차가 생긴건가요?

아니면 5월부터 8월까지 제가 사용한 연차를 계산해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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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가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 발생일이후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5(만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하 동일)

    2017.5(만2년) : 15일

    2018.5(만3년) : 16일

    2019.5(만4년) : 16일

    2020.5(만5년) : 17일

    2021.5(만6년) : 17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2021.5월에 2020년 5월부터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21년 8월경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5.4~2021.5.3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5.4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하고자 하는 날인 8월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입사일자 (‘15. 5. 4.)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1. 5. 4. ~ 22. 5. 3. 기간에 해당되는 연차(17일) 가 부여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부여일수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면, 2021년 5월 4일에 새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그후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이신 회사의 연차 지급 방법에 따라 연차 발생 시기는 다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5월 4일에 부여되며, 회계년도 기준의 경우 보통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두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연차일수가 더 많은) 방법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년 5월마다 연차휴가가 새로 부여되며 사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부터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게 맞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사용가능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4일에 입사했으므로 매월 5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발생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는 6년차로서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합니다. 이 17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상한 것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월 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