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저는 2015년 5월 4일 부터 근무했고 이번 달에 사직한다고 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1년마다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5월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럼 5월부터 새로운 연차가 생긴건가요?
아니면 5월부터 8월까지 제가 사용한 연차를 계산해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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