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 봐주세요!~!~!~
1. 전전회사에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81일로 나와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그리고 자진퇴사했습니다.
2. 9월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써 고용보험/산재보험 되는 곳에서 152만원 수령하고 계약종료로 그만두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2번을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직으로 신청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8일이상이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딱하나 썼습니다.
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면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상용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일이상이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용직이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딱하나 썼습니다.
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1. 한달 이상 되어야 상용직입니다.
2.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90일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4대보험상 일용직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미만으로 계약한 자를 의미하는 바, 일용직근로자로 분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정정을 하여 상용직 형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계약직은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