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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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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알바 법정공휴일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보조 알바를 구하려는데

3/1이 있더라구요

이 법정공휴일 일자도 근무한걸로 쳐서 급여를 줘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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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가 3월 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월 1일에 휴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