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이대리구있는지 반년이 넘었고 이제 소송들어갔습니다
임시양육자지정도 이번에 변호사님께 말해서
진행할려고 상담받았습니다
아이대리구있는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문은
1. 아마 제가 임시양육자지정을했다는걸 아는순간 제가봐온 애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대리고
가버릴꺼같아서 하루종일 불안한마음을가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고있습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신청해서 확정이안난 기간중에 아이를 대리고가버리면 상대방이 불리하다거나 그런건없나요?
2. 임시양육자지정때 법원출석을해서 상대방을 봐야돼나요? 이제는 뒷모습도 보기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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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중에는 부모 모두 공동양육권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보호 중인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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