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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하늘소107
엄격한하늘소10724.01.24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11 첫직장에 입사하여 작년기준으로는 총 3개의 휴가를 썼었고 올해는 반차만 쓴 상태입니다.(작년휴가를 전부쓰지않는다고해서 없어지는건 아닐거라고 하긴했습니다)

제가 2.3에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단은

2.2 반차, 2.5 2.6 2.7 2.8 연차쓸 계획이긴합니다.

혹시 제가 연차에 개념을 잘못이해해서 수정, 보완해야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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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0월 11일부터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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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이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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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사팀 등에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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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 9. 11. 첫 입사하였다면

    이제 만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연차가 그만큼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사 만 1년 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만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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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에 재직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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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라면 약 4-5개가 발생하며 월 개근 시 한개씩 연차가 따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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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3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1개의 연차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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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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