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11 첫직장에 입사하여 작년기준으로는 총 3개의 휴가를 썼었고 올해는 반차만 쓴 상태입니다.(작년휴가를 전부쓰지않는다고해서 없어지는건 아닐거라고 하긴했습니다)
제가 2.3에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단은
2.2 반차, 2.5 2.6 2.7 2.8 연차쓸 계획이긴합니다.
혹시 제가 연차에 개념을 잘못이해해서 수정, 보완해야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0월 11일부터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이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사팀 등에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 9. 11. 첫 입사하였다면
이제 만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연차가 그만큼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사 만 1년 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만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에 재직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라면 약 4-5개가 발생하며 월 개근 시 한개씩 연차가 따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3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1개의 연차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