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자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 증여자
A씨 : 수증자
A씨라는 사람이 2023년에 아버지의 전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등 세금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가 2022년에 토지를 판매하였고 양도세 계산이
잘못되어 2024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부분미납에 대한 납부요청을 통보 받았다면,
그 아버지는 재산을 증여한 후 재산이 없게 된 상황인데
증여를 받은 A씨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도 같은 결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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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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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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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아버지께서 부담을 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대납을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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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아직 살아계신경우 아버지가 납부할 양도세는 A가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의 양도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