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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젤212
착실한가젤21223.09.26

급여 100%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4개월 차이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말했더니 3개월 치 급여가 90% 로 나갔어야 했는데 착오로 100% 로 잘 못 나갔다며 4월 급여에서 약 62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3개월 이후 퇴사여서 100%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 건가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똑같은 업무를 하는 신입 직원도 3개월치 급여는 100%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만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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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10%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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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90%를 지급'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건 애매한 문장이고 애초에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를 착오라고 해서 반환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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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3개월 이후 퇴사여서 100%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 건가요?

    → 귀 근로자가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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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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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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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별개로 3개월 내 퇴사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은 차별대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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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의 월 급여에 대해서는 9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100%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해 상계 가능합니다.

    아마, 대충 답변이 달리는 경우에 "임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실무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과지급은

    급여에서 차감 가능하며, 월 급여 중 62만원은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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