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의 월 급여에 대해서는 9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100%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해 상계 가능합니다.
아마, 대충 답변이 달리는 경우에 "임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실무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과지급은
급여에서 차감 가능하며, 월 급여 중 62만원은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