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00%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4개월 차이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말했더니 3개월 치 급여가 90% 로 나갔어야 했는데 착오로 100% 로 잘 못 나갔다며 4월 급여에서 약 62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3개월 이후 퇴사여서 100%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 건가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똑같은 업무를 하는 신입 직원도 3개월치 급여는 100%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만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 10%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90%를 지급'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건 애매한 문장이고 애초에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를 착오라고 해서 반환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3개월 이후 퇴사여서 100%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 건가요?
→ 귀 근로자가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별개로 3개월 내 퇴사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은 차별대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의 월 급여에 대해서는 9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100%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해 상계 가능합니다.
아마, 대충 답변이 달리는 경우에 "임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실무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과지급은
급여에서 차감 가능하며, 월 급여 중 62만원은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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