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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가젤212
착실한가젤212
23.09.26

급여 100%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4개월 차이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말했더니 3개월 치 급여가 90% 로 나갔어야 했는데 착오로 100% 로 잘 못 나갔다며 4월 급여에서 약 62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3개월 이후 퇴사여서 100%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 하는 건가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똑같은 업무를 하는 신입 직원도 3개월치 급여는 100%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만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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