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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마녀
세심한마녀

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경우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싶어 질문해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A-피해자, 운전자 B-가해자

A는 유튜버여서 사고난 상황을 촬영하던 중 B의 얼굴이 영상에 같이 찍힘(의도적인 촬영인지는 모름)영상에 비꼬는 듯한 제목으로 올림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B의 얼굴을 찍은게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것이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부를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잠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인 촬영의 내용, 구도, 정황 등에 따라서는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