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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61
붉은코알라161
21.07.29

청약저축. 청약. 무주택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골 할머니댁 근처에

1935년에 사용승인된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여 부모님이 화장실이나 주방 곳곳을 공사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도시에 세대주로 월세 생활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을 무주택자로 해도 되나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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