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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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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 무주택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골 할머니댁 근처에

1935년에 사용승인된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여 부모님이 화장실이나 주방 곳곳을 공사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도시에 세대주로 월세 생활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을 무주택자로 해도 되나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관계에서 본인 소유의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