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할머니댁 근처에
1935년에 사용승인된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여 부모님이 화장실이나 주방 곳곳을 공사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도시에 세대주로 월세 생활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을 무주택자로 해도 되나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관계에서 본인 소유의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