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붉은코알라161
붉은코알라16121.07.29

청약저축. 청약. 무주택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골 할머니댁 근처에

1935년에 사용승인된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여 부모님이 화장실이나 주방 곳곳을 공사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도시에 세대주로 월세 생활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을 무주택자로 해도 되나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사실관계에서 본인 소유의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