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지인이 고속도로 주행중 날아온 파편에 앞유리가 깨졌었는데요.
자기돈으로 결국 수리는 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고속도로에서 저런 파편에의한 수리비는 도로공사 책임으로 볼 수있지않나요?
관리소홀 같은 문제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낙하물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있습니다.
도로 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가 되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거나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공사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편 등 도로에 낙하물의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파편까지 모두 처리를 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