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

고속도로에서 파편에 의해 유리가 깨졌을경우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예전에 지인이 고속도로 주행중 날아온 파편에 앞유리가 깨졌었는데요.


자기돈으로 결국 수리는 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고속도로에서 저런 파편에의한 수리비는 도로공사 책임으로 볼 수있지않나요?


관리소홀 같은 문제를 들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낙하물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있습니다.

      도로 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가 되었는데도 치우지 않았다거나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공사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편 등 도로에 낙하물의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파편까지 모두 처리를 할 수 없어 이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