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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복제약과 처방약의 차이는 먼가요!

처방받은약과 복제약의 성분이 같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비싼처방받고 사는 약보다 복제약이 더 나은거 아닌가요?

장점과 단점을 알고싶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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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보민 약사blue-check
    현보민 약사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전에 써있는 상품명과 다른 상품명의 약으로 대체조제 하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처방전발행을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하고 있어요. 약국에서 전국에서 사용하는 모든약을 다 가지고 있을수 없으니 근처병원에서 처방나오는 약들을 준비해놓는데 가끔 먼 병원처방전을 가져오시면 똑같은 상품명의 약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성분 함량이 같은 대체가능리스트 안의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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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은 약값이 저렴해 질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구요.

    단점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제약이란 오리지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싸게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분은 동일하기때문에 같은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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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 약 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개발한 오리지널 약을 말하는데요

    개발에서 부터 시작해서 판매되기까지 특허기간이 주어집니다 개발비등이 들어가므로약값이 비쌀수가 있습니다

    특허기간 동안에는 다른 제약회사에는 이약을 복제 할수가 없습니다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복제품을 만들수 있는데 이때는 개발비가 안들어가므로

    가격이 저렴할수 밖에 없습니다

    약효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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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강여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제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동대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약의 경우 처음개발된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너럴의약품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너럴의약품은 한국의 경우 약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생동대체해서 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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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제약과 처방약은 성분은 같고 제조회사가 다릅니다.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은 성분이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같은 효과를 냅니다. 오리지널보다 복제약이 더 싸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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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조제' 라고 합니다.

    특정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는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모두 구비해둘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 별로 의사회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의사회에서 처방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사회로 전달하고, 약사회에서 지역 내 약국으로 다시 전달하여

    약국에서는 그 리스트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비해둡니다.

    그 지역에서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는 약은 약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 받으신 병원과 조제 받으신 약국이 거리가 먼 경우

    위와 같이 약국에서 처방 나온 약과 똑같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의 의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은 약으로 대체해서 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 이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한 약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약사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대신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되는 경우 조제를 받는 환자에게도 약가가 내려갑니다.

    ( 물론 대부분은 1~200원 차이라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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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제약이라고 하시면 카피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원래 약이라는 것은 특정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약을 만들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카피약을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만들 수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흐름이 이해가 가셨을까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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