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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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라고 합니다.
특정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는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모두 구비해둘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 별로 의사회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의사회에서 처방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사회로 전달하고, 약사회에서 지역 내 약국으로 다시 전달하여
약국에서는 그 리스트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비해둡니다.
그 지역에서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는 약은 약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 받으신 병원과 조제 받으신 약국이 거리가 먼 경우
위와 같이 약국에서 처방 나온 약과 똑같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의 의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은 약으로 대체해서 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 이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한 약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약사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대신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되는 경우 조제를 받는 환자에게도 약가가 내려갑니다.
( 물론 대부분은 1~200원 차이라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