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기나 감세가 불가능한가요
작년에 벌었던 수익을 전부 잃고 돈을 다 잃었는데 작년에 기록되었던 수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돈도 다 잃었는데 세금을 어찌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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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연단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 손해를 보더라도 전년도 양도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