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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장환영받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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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기나 감세가 불가능한가요

작년에 벌었던 수익을 전부 잃고 돈을 다 잃었는데 작년에 기록되었던 수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돈도 다 잃었는데 세금을 어찌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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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연단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 손해를 보더라도 전년도 양도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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