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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

회사버스타고 퇴근하다가 사고 났는데 보험대인접수 안되있자고 치료거부 당했습니다.

접수 번호 알려줘서 병원갔거든요

전세버스 공제 조합원에 연락해서 간호사 바꿔주고 간호사가 전화받고 하는 말이 대인접수가 안되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치료 안받고 합의금 을 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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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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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합의금 지급이 안되며 치료를 한 경우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

    또는 공제 조합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제 조합에서 지불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해당 환자에 대해서 공제 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버스의 승객으로 접수 번호를 받았고 담보 내용에 대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인 접수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대인 접수가 되어야 가능하며 그러치 않으면 버스 기사나 회사와 합의를 개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버스 공제 조합원에 연락해서 간호사 바꿔주고 간호사가 전화받고 하는 말이 대인접수가 안되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전세버스 기사에게 연락하시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안받고 합의금 을 더 받을수있나요?

    :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우선 대인접수조차 안되어 있다면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기사측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다 없다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