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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세입자입니다

재계약서를 썼어요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갱신청구권리가 없는건가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거 같긴한데 전세가는 내년 중반쯤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다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또 1년을 연장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살고 싶으면 살겠다고 통보하면 그가격 그대로 더살수 있습니다

      그때가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전세가격역시 그때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내년 중반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지역적 요인 등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세입자는 현재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임대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전세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재계약서를 썼어요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갱신청구권리가 없는건가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거 같긴한데 전세가는 내년 중반쯤 어떻게 될까요?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ㅏㄷ.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연장하는 재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다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