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위자료 청구 들어왔고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선임했고 저는 나홀로소송중인데요
곧 조정기일인데 어떤식으로 흘러가는건가요? 어떤 대화를 해야하는건지? 처음 소송이라 무섭네요 저는 소액(100만원정도)이라면 조정하고싶고 , 원고가 그이상 위자료를 많이요구하면 판결받고싶거든요
주의사항이나 팁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서로 조정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나눌수 있습니다. 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조건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하실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협의 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렬되는 경우엔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될 것입니다.
재판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전달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원피고 각자 조정의사 및 조정범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놀라지 마시고 조정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