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후 퇴직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
저는 사무직으로 기존엔 고정적인 기본급+식대 외엔 다른 항목은 없었는데
10월부터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연차 반차 사용 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해당건은 기존 식대 법인카드 결제->급여 반영이라 취업규칙에 미기재되어 근로자 동의를 받진 않았습니다.)
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고정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반차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 이러한 동의 없이 연차/반차에 대하여 기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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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넣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임의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데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기본급 을 시간외수당으로 쪼갠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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