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후 퇴직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
저는 사무직으로 기존엔 고정적인 기본급+식대 외엔 다른 항목은 없었는데
10월부터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연차 반차 사용 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해당건은 기존 식대 법인카드 결제->급여 반영이라 취업규칙에 미기재되어 근로자 동의를 받진 않았습니다.)
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