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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갈기쥐210
까칠한갈기쥐210
22.11.03

최우선변제에 해당해도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있나요?

21.7월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1.92억 설정되어있고 당시 매매가는 2.47억 입니다. 서울 물건이라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서 들어가도 될지 고민입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못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에 전월세로 들어간 경우 위험함을 인지하고 들어갔기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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