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화요일에 형사조정있습니다.
제가 150을 주기로 하였고
화요일에 100을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고 2월 15일에 50을 준다했는데
취하서 받는순간 50안줘도 상대방은 받을길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고소취하서 쓰면 보통 민형사도 안하겠다.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을 안주면 상대방은 민사청구를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 취하서에 위와 같이 일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부 의무를 불이행하여 취소되는 등 고소취하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형사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불이행하면 본인에게 양형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