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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8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례금을 안주었다고 고발되어서 어제경찰서에 다녀왔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불송치가 나올시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 우리가 이기나요 큰금액이 아니구요 소액입니다 원래상대방이 원하는금액이 3만원 5만원만 받을려고 생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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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가지고 기각을 구할 수 있지만, 무조건 질문자님이 승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냐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50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소서를 수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