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 적용시 종합소득세 영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인정 금액이
증가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150만원 정도
감면 받는다고 치면
6천만원 소득인정 금액이
6150만원이 되는것은
아닐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되는
실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공제를 받는게 당연 유리할꺼 같은데
혹시 크게 소득이 늘어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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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150만원을 순액으로 공제받는(부가가치세)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합니다.
만약 발행세액공제를 150만원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시 150만원 *본인 한계소득세율만큼 세부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대로 수입금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반영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