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첫 입사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80%이상 출근한자)
이후 3년이상 근속시 16개, 5년이상 근속시 17개로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