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장기근속시 연차발생갯수
1년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매년 계약갱신해도 장기 근속하는 경우 연차갯수 발생부분은 어떻게 계산 (2년마다?)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첫 입사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80%이상 출근한자)
이후 3년이상 근속시 16개, 5년이상 근속시 17개로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년 갱신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2년 1개씩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 것은 계속근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는 정규직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동일하게 1년마다 15개 발생하고
3년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16, 17개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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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의 근로 이후에는 매1년 마다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이라도 반복해서 갱신한다면 최초계약시점부터 계속근로한 것르로 보아 연차가 발생 합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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