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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보석새132
영악한보석새13224.02.26

10년정규직으로 근속 후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시 연차발생하나요?

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 한달에 하루씩 연차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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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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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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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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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에는

    연차는 새로이 발생하며, 1개월 개근시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해서

    만 6개월 근무 중 총 5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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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년퇴직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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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이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계약직으로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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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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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년 정규직 근무 후 정년 퇴직한 다음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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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 신규입사로 보므로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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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계약직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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