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 한달에 하루씩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에는
연차는 새로이 발생하며, 1개월 개근시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해서
만 6개월 근무 중 총 5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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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년퇴직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이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계약직으로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년 정규직 근무 후 정년 퇴직한 다음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간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을 하고, 동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동안 근무를 할 경우 신규입사로 보므로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계약직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