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회사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예정입니다.
4대보험 들었던 상용직알바 (자진퇴사)
19.11.01-20.02.27
20.05.01-20.11.30
21.04.06-21.05.15
현재회사 (희망퇴직)
21.11.01-24.09.30
인데 실업급여 받았던적 없구요.
이번에 받을때 전에 했던 알바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회사로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3년 이상의 단절만 없으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