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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7

주차할 곳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안 낼 방법은 없는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태료 10만원 내라고 차에 붙어 있어서 억울해서 내고 싶지 않은데요 어떤 사유서라든가 소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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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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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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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은 것으로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감면 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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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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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하게된 사유와 짧은 시간동안만 주차를 하신 사정, 일회적인 주차인 점 등을 주장하신다면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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