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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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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1인주주)가 법인에게 본인소유 상가 무상대여하는 경우 세금문제?

제목대로 법인대표가(1인주주)가 법인에게 본인소유 상가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법인, 개인 입장에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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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 월세 등의 시가를 확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인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인 개인입장에서만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므로 특별히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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