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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성폭력등 사건은 불송치고 입증불가능하나요

시기가 완전히 특정 1월초쯤 이렇게 특정되어야한다해서. 저를만나 성기강제로. 몇번만나 삽입시도한 남성 젤도이용했는데 저당시 미성년자였고 피의자도 분명 알던것으로 기억해요

시기가 제대로 알기 어럽고 둘만알고 다행히 삽입미수로 그치고 닿기만했고 아주미세하게 들어갓기도하고. 제가 몸을 허락해 보빨도햇는데. 그사람에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여자인척 접근해서. 여기저기 주소 개인정보 싹묻고. 다 캐냇는데. 얼굴다 캡쳐 메시지 다 캡쳐햇고. 미성년자 는 당연히 만나면 안되지요등. 다 말했더라고요. 그분 제 진술만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하나요 불가하면 페북 계정 새로만든거 탈퇴하고 싹다 지울려고요. 오늘 성범죄 다른사건 조사받으니 명백한 증거잇어야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처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성범죄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아시겠네요. 무엇보다도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몇 살인지 말씀이 없는데, 나이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