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중에 교상을 입어서 약3일치에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의료대행으로 했는데요
일반으로 신청하면7일 소요된다는데 이건 몇일만에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나, 공단의 상황이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