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바람에대해 각서공증받으면 효력있나요?
출산후 힘들게 애키우고있는데 태어난지3~4개워ᆢ밖안됐는데 남편이 작년6월부터 바람을피워요 작년12월에들켜서 각서썼고 잘하겠다고한번만봐달라해서 그렇게했는데 한두달 잘하나싶더니 이사와서부터 채팅사이트에가입해서 여자들이랑채팅을나누는것을 확인하고저한테 들킨게 최근까지도 3번이상됩니다 매번용서를해주니 계속저러는건지 회사는 밥먹듯이 그만두고 오늘도 회사다닌지 한달보름만에 기름독이올랐다니하면서 다른회사에면접보고왔다고하더군요 아기도있는데 가장이책임감도없고 정말 스트레스받고 어떻게해야할지ᆢ 그래서제가 더이상못믿겠다고 각서쓴거 공증받자고했습니다 그렇게하겠다하더군요 이 각서가 공증후 효력이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증사무실가야하는건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