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번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 또는 확정일자 중 한 가지 요건이 없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 것을 확인 한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고 이사를 간 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