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표를 짜서 휴무를 잡는 회사입니다.
꼭 쉬고싶은날 왜 쉬어야하는지 사유서를 적으라고 합니다.(생일, 결혼식, 병원예약 등등)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사유나 휴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무일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부득이하게 결근한 때는 결근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는 휴무 사유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쉬고싶은날 왜 쉬어야 하는지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휴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기 때문에 출근의무도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에 출근하기로 사전에 약정이나 근로자 동의가 없었음에도 휴무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무날 뭐하는지 구체적 사유를 적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려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의 휴가는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입니다. 사유적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강요할시 부당한 지시 또는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