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