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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휴무일 출근은 회사에서 강요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내일은 광복절이고 휴무일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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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를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면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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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출근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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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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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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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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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무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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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강요한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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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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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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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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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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