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이지만요,
현실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당사자들의 의견과 예전부터 축적된 소송의 판례와 각 보험사의 보상 사례를 축적된 내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적용표를 참조하여 결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당사자들간에 이견이 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