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범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범위를 결정하는데
1. 누가 결정하는지요?
2. 그 결정을 할 수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이 있는지요?
3. 표준이 있으면
일반인들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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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당사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이지만요,
현실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당사자들의 의견과 예전부터 축적된 소송의 판례와 각 보험사의 보상 사례를 축적된 내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적용표를 참조하여 결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당사자들간에 이견이 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비율은 최초 양측 보험사담당자들이 고객들과 상의해서 협의를 하는것입니다.
2. 과실은 기준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통 과실비율심의위원회 도표기준으로 합니다
3. 누구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도표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보험 회사가 정하게 되며 보험 회사와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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