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 문의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함께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 구분할 필요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11월에 일한 급여도 11월 20일 전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같이 지급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기존 급여분이 모두 정산되어야 하므로
11월 6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20일까지 모든 급여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0월분과 11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1월 급여를 같이 지급하거나 따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따로 지급하신다면 11월 급여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11월 21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급여 지급날과 같은 날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인 15일에 11월 급여까지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월 급여 및 11월 급여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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