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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3.11.06

짧은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 문의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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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함께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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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 구분할 필요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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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11월에 일한 급여도 11월 20일 전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같이 지급한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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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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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기존 급여분이 모두 정산되어야 하므로

    11월 6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20일까지 모든 급여 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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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0월분과 11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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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1월 급여를 같이 지급하거나 따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따로 지급하신다면 11월 급여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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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11월 21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급여 지급날과 같은 날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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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인 15일에 11월 급여까지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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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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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월 급여 및 11월 급여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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