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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
23.11.06

짧은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 문의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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