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규 직원이 10월 중순 경 입사를 하고 11월 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0월분 급여를 11월 15일에 지급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11월에 6일동안 근무한것도 포함시켜 10월급여 지급때 같이 지급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