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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깔끔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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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로간주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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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촌 이내의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는 2촌 인척관계이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상시근로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

    •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

    • 임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과 친족(형제, 사촌 등)

    •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위 법령에 열거된 것과 같이 배우자분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