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로간주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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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촌 이내의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는 2촌 인척관계이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상시근로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임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과 친족(형제, 사촌 등)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위 법령에 열거된 것과 같이 배우자분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