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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

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휴업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일급+일급의70%]을 받아서 원래 월급보다 작게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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