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급+휴업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일급+일급의70%]을 받아서 원래 월급보다 작게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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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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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대략 전체 일급의 70%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월 기준으로는 월급의 70%가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휴업급여만 수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하루를 쉬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월급에 더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일급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일급기준)의 70% 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후자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후자처럼 월급에서 해당일의 일급이 제외되고 거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