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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아는동생에게 보증을서주고 대신갚음

20년쯤 아는동생에게 보증을서줬다가 그동생이 빚더미에 안게되어 보증금전액을 제가 다갚았어요.그쯤 그동생은 파산직전이었고 어쩔도리가 없었는데 요근래 그동생이 신용도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게 살고있다는 애기를들었어요

그때 당시 보증서주고 갚았던 돈일부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를 해준 시기가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게 되면 지급을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