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자차 부담금 + 부가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화물차와 차주분은 불행중 다행인지 크게 다치시거나 차량의 문제가 있진 않아서 대인대물 보상 처리가 끝났고 제 모닝의 뒷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정비소로 바로 옮겨져 (유리도 깨짐)
수리 후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차 부담금과 부가세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ㅠㅠ
질문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라서 부가세를 끊어야 하는데
202만원 정도의 총 수리비에서
정비소에서 견적서와 함께 받은 서류에 자차 면책금 금액은 36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이때 자차 면책금 36만원과 부가세 3만 6000원은 공업사에 계좌로 드리는게 맞나요?
2.보험사에서 지급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세도 사업자라서 제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의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차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네요... 아시는 분 계신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해당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통화가 안되네요..
정비사에서는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섣부르게 입금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차면책금은 공업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보험사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법으로 귀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상 해당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사고가 난 경우에 자차 피해에 대해서는 보럼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의 금액(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입금 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