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사용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