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딸래미 결혼식 혼수로 수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처벌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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