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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02.16

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딸래미 결혼식 혼수로 수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처벌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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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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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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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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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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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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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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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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