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3년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입사일만 적어놨습니다.
24년도 최저시급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다시 계약기간을 두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명시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명시하지 못합니다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의 종료일을 다시 정하지 않고 임금만 바꿔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시 작성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했었던 것이라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이므로 근로자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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