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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2.28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3년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입사일만 적어놨습니다.

24년도 최저시급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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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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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다시 계약기간을 두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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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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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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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명시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명시하지 못합니다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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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의 종료일을 다시 정하지 않고 임금만 바꿔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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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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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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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시 작성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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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했었던 것이라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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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이므로 근로자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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