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주차된 전기자전거(300만원대)
마트앞에서 누가 쳐서 파손되었습니다 범인확인을위해 마트시시티비에 요청했지만
그날있던 마트직원은 자기는모른다 시시티비가 녹화가안되는거다 하여 다음날 낮에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봐보니
녹화된다고하여 범인을찾기위해 관리자분에게 확인좀해달라하였다 근데 녹화는 하루면 삭제된다고하더니 자기가볼떈 넘어뜨린사람이없다 말했다 그후 제가 삭제된 영상복구할수있으니 경찰에일단 접수한다하니 화요일까지 답변을준다하고
그후 거기일하는직원이 실수로 물건을 옮기다 쳐서 파손된거였다면서 전화왔습니다
사건발생 7일후 연락왔고 그날 물어봣던 직원인데 저한테 거짓말을하였고
수리비는자기가 부담하겠다 하며
제가 파손이후 배달일을못하여 못번돈으로 하루 15만원으로합의금요청했으니 당당히 거부하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수리비만 받아야하나요?